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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들께서는 매년 1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매출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줍니다.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네요.

상가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필수이나 납부 의무가 면제됨.

 

2024년 부가세 신고 기한

2024.01.01~01.25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동일하게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1. 매출액 변동이 있는 경우 : 정기신고 (확정/예정)
  2. 매출액 변동이 없는 경우 :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직전기와 계약동일)

 

  • 기본정보 입력
    • 홈택스 로그인 시, 해당명의의 사업자번호가 연동됩니다. 드롭다운 후 해당 사업자번호를 선택 후 [확인] 클릭시, 직전기 신고한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신규사업자라면, 세부사항을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차인조회] 클릭시, 이전에 입력한 임차인 정보를 불러옵니다.
    • 임대수입금액 합계를 확인후, 저장후 다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우편으로 송달된 고지서상의 매출액, 임대료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와있지만, 무시하시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최종 납부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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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상가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유형)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월세 따박 따박 받아서 건물주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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